2017년 서울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공고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제2인생설계과정 · 2경력개발과정 ·

 

커뮤니티사업 · 문화조성사업 등을 통해 퇴직 전 후 장년층을 대상으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사회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제2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2017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831일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장

 

 

 

 

1 사업개요

 

✔ 만 50세 이상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하여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2 참여자 자격요건

 

•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50세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

 

-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보건복지부(노인활동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새일센터 훈련) )

 

- 참여 목적이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3 참여기관 자격요건

 

 

• 자격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 서울시 소재지 기관)

 

•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단체

 

 

 

4 신청

 

 

• 모집기간: 2017.09.04() - 09.15()

 

• 방법

 

- 구비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한 접수

 

- 이메일 : dosim-senior@daum.net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28 동의빌딩 7

 

- 문의 :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사업운영팀 김수정 (070-4949-9065)

 

 

 

• 참여자 구비서류

 

1) 참여자 신청서 1

 

2) 전문경력 기술서 1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4) 신청분야의 실무경력, 전문지식 입증 서류 1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참여기관 구비서류

 

1) 참여기관 신청서

 

2)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 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5 승인

 

 

• 신청서 및 관계서류 확인 후 적격여부 심사

 

• 심의위원회를 통한 참여여부 승인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참여자 지원내용

 

 

• 지원금

 

- 활동실비 : 14시간 이상 8천원, 14시간 미만 3천원

 

- 참여수당 : 1시간당 2천원

 

 

 

7 지원기간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120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 2017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

 

• 활동종료 :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공지하는 날까지

 

※ 지원금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기타

 

 

• 참여자는 개인당 8시간 이상 기초교육 이수하여야 함.

 

• 참여자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원금 지급을 중 단하고,

 

동 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함.

 

•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본 사업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는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 로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함.

 

• 참여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