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공고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제2인생설계과정 · 제2경력개발과정 ·
커뮤니티사업 · 문화조성사업 등을 통해 퇴직 전 후 장년층을 대상으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사회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제2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2017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장
1 사업개요
✔ 만 50세 이상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하여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2 참여자 자격요건
•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만 50세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
-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보건복지부(노인활동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새일센터 훈련) 등)
- 참여 목적이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3 참여기관 자격요건
• 자격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 서울시 소재지 기관)
•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단체
4 신청
• 모집기간: 2017.09.04(월) - 09.15(금)
• 방법
- 구비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한 접수
- 이메일 : dosim-senior@daum.net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7층
- 문의 :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사업운영팀 김수정 (070-4949-9065)
• 참여자 구비서류
1) 참여자 신청서 1부
2) 전문경력 기술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신청분야의 실무경력, 전문지식 입증 서류 1부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참여기관 구비서류
1) 참여기관 신청서
2)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 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5 승인
• 신청서 및 관계서류 확인 후 적격여부 심사
• 심의위원회를 통한 참여여부 승인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참여자 지원내용
• 지원금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8천원, 1일 4시간 미만 3천원
- 참여수당 : 1시간당 2천원
7 지원기간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120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 2017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
• 활동종료 :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공지하는 날까지
※ 지원금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기타
• 참여자는 개인당 8시간 이상 기초교육 이수하여야 함.
• 참여자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원금 지급을 중 단하고,
동 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함.
•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본 사업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는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 로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함.
• 참여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