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행복한 삶의 마무리)

  -기윤덕 외. 각당 복지재단 웰다잉 강사-

  2018.1.31~3.28 매주 수요일(총8회) 11:00~13:00 (배움터2)

 

   3.7 수(5강) 상속과 유언 -이정자-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웰빙(Well-being)이 웰리빙(Well-living)이며,

  웰리빙(Well-living)이 곧 웰다잉(Well-dying) 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제화(2018.2)됨에 따른 강의 필요성과

  본 강좌와 함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획의도-

 

 

   상속과 유언

   □상속

   □유언

   □유언장의 법적 요건

   □무효사유 및 사례

   □최고의 유산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와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재산, 빚)

 그외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 개시.

 

 □상속의 기능

  -나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지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정신적인 유산은 후손에게 부(富)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게 해준다.

 

 

  □상속의 순위

   상속인이 되는 순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의 종류

    -적극적 재산(단순승인)

    -소극적 재산(상속포기)

    -단순승인(한정승인)

 

   □유류분(법정상속 지분)

 

 

   □유언의 의의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의지나 말을 의미.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관계에 대해

     특히 상속재산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실현하고,

     1대(代)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자연스러운 행위.

 

   □유언의 중요성

     유언은 남겨질 사람들에게 재산상속과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삶의 지향점이며 나침반이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

 

 

   □최고의 유산은...

     한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다 죽게 되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물질과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을 뿐

     산 자의 세계에서 사라진다

     '최고의 유산'은 '좋은 기억' 이다.

 

 

 

     '좋은 기억'은 '철학과 가치관'이다.

     '유언장'은 '일상적 삶의 모습'이다.

     '철학과 가치관'은 '유언장'을 남긴다.

 

 

     마무리 하면서..

     깨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유한한 삶이 끝날 때까지 연습하고

     익혀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영원히 살아남을 단 한가지는 '사랑' 입니다.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3.14 수(6강) 마지막 선물 나에게 주는 -정연욱-

       사랑과 감사, 용서와 화해

 

 

     -모더레이터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