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강좌 "새는 돈 막아주는  법률상식"

2019. 8. 7. 14:00 ~17:00

변호사  이  은  수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열린강좌!!!

 8월 7일 오늘은  "새는 돈 막아주는 법률상식" 이른 제목을 가지고  이은수 변호사님이  강좌를 진행한다.

 (변호사님은 영문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회비서관 경력에 세무사 자격을 겸비하고

 현재  법무법인 지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익변호사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강사 이은수 변호사님이 정중한 인사로 강의를 시작한다.

50플러스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 듯 40석 좌석이 거의 다 찼다.

 

강사님 강의를 시작하며

먼저 의사를 안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본인의 건강을 자만하지 말고

 2.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3.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자.

 

 이어서 변호사를 안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한다

 1.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2. 의심, 의심, 또 의심하며

 3. 그래도 모르겠으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자.

 

차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강의를 이끌어나가는 강사님,

수강생의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는 듯 숨소리도 들릴만큼 조용한 가운데

오늘의 주제 "새는 돈 막아주는 법률상식"으로  말씀을 이어가며, 인생 후반기에 재산을 날리는

5대 패착에 대해 설명한다.

 

인생 후반기에 재산 날리는 5대 패착

 1. 투자

 2. 대여

 3. 바람

 4. 도박

 5. 자녀

 

1. 투자

 일단 의심하자

 

 잘 모르면 덤비지 말라.

 기존에 넣은 돈이 아까워도 멈출 때 멈추라 .

 

 1)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

      : 사기, 유사수신일 가능성

 

 2) M&A 호재, 내부정보 등을 미끼로 비상장주식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일단  의심

      :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일 가능성

 

     보통 지인이 먼저 속고  지인의 설득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둘 다 피해자가 되는데

     결국 머지 않아 지인과 원수지간이  된다고~

 

  투자에 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간다.

 

2. 대여

 일단 거절하자

 

 돈을 빌려줄 때는 , 빌려준 후에는 로 입장이 뒤바뀐다.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려울 때는 지혜로운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야~

 어쩔 수 없이 빌려 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금액, 변제기, 담보, 이자를 명시하고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훗날 소송이라도 할 수 있다.

 

3. 바람

 피워도 돈을 날리진 마라

 

 건강을 위한 스포츠(동호회 활동 등)가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신을 차릴 때면 이미 돈은 없어졌다.

 바람을 피운 것은 용서를 받아도 돈을 날린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부부생활의 안정이 곧  노후 생활의 안정~ 

 

 

4. 도박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일시 오락은 처벌하지 않으나 도박으로 인정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징역형도~

 인터넷 도박은  시스템구조상 계속해서 잃지는 않으나 결국 다 잃게 되는 희망고문  구조임을 

 명심해야~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도박은 이혼 사유

 

5. 자식

 함부로 퍼주지 마라

 

 자식이 원하는 대로 퍼주다가는 노후생활 위태로울 수도

 자식에게 돈을 줄 때 금전서비대차계약서(공증포함) 작성할 필요~

 돈을 연금형식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퍼주기 예방으로 좋은 방법~

 전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나중에 부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라면

 부담부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 등 대책을 세워야~

 

6. 각종 금융사기에 주의하자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인생 후반기에 재산을 날리는 5대 패착에 대해 강사님의  강의에 집중하다보니   어 느새 1교시가 끝날 시간이다.

 10분간 휴식 후 이어진 2교시에서는 상속 그리고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현명한 부모의 똑똑한 상속

 1. 사후 자녀들 분쟁이 없도록 하는 상속

 2. 상속세를 줄이는 상속

 

 상속분쟁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한다는 부모의 입장과 "상속재산은 애정의 척도"라는 자녀입장이 

 다름에서 발생함을 잊지 말자~

 

자녀들간 분쟁 없는 상속을 하려면

 1. 화목한 가정 + 적당한 상속 재산 + 자녀들 모두 작당한 학벌과 직업  : 거의 불가능?

 2. 공평한 재산분할  또는 공평한 유언

 3. 임의후견계약

 

유언을 할 때는 법에 부합하는 유언을 하자

 ~ 유언은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하고, 이를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되거나 분쟁의 씨앗 ~

 

법에 정한 유언 5가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상속인 자필로 써야

      컴퓨터 작성 안되고 복사본도 안됨.

 2. 년, 월, 일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연월만 기재하면 무효

 3. 주소를 적어야

     없으면 무효

 4. 날인하여야

      없으면 무효

 

녹음에 의한 유언

1. 증인 1명과 함께 진행

2.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구술

3.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 증인 2명과 함께 재산관련서류를 가지고 공증인 사무실 방문

 2.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공증인(변호사)이 받아 적고

 3. 서류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서명

 (공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망 이후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 없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칫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유언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유언의 유무효를 다투는 등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유언을 추천하다고~

 

 유언을 할 때는 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유류분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는 것

 

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한 재산,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 준비자금/ 유학자금 등~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에서 제외

 

 만일 어떤 사정으로 더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다면 평소에 특별수익으로 잍정되지 않을 선에서 수시로 용돈을 

 주는 것도~ 

 

임의후견계약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제3자(임의후견감독인)에게 위탁하는 계약

 공정증서로 체결, 법원에 후견 등기를 경료

 효력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

 

재산이 많은 데 상속세를 줄이는 상속을 하려면

 절세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세워야

 상속세만을 절세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이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전략을 세워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 -  상속재산 포함

 상속인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 - 상속재산 포함

 사전 증여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사망 10년 이전부터 준비해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감안하여도 절세되는 경우도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다.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 통으로 상속세를  맞는 것 보다 쪼개어 증여세를 내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

 단 10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 점 주의!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의 경우는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유리

 

세무당국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자

 세무당국이 금융기관에 사망 전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하여 

 의미 있어 보이는 거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명 요구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이상 인출 / 2년 이내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도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

 

 사실상 상속인이 모두 소명하게 되는것이  현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과 세금 관련 강의를 쉼 없이 설명하고 바로 수강생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는다.

 수강생들 여기 저기서 손을 들며 질문을 한다. 

강의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부 수강생 질문을 이어간다.

 

 오늘의 열린강좌 "새는 돈 막아주는  법률상식" 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50플러스   세대의 관심이 매   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수강생의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심성의껏 답하는 강사님의  모습에서 정성과 열의가   느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절세에 관심이 있는 50플러스 세대라면 누구나 와서 들어   보길 권하고 싶은 강좌이다. 

 

 

 

학습지원단  이 찬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