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포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국정일 회계사

 

토요포럼에 요즘 핫한 주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현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강사를 초청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하여, 과세 대상 부동산은 주택인지 상가인지,

공장, 사무실, 기타 건축물인지에 따라 비과세를 하는지 과세를 하는지 짚어 주었다.

 

 

 

또 토요포럼 수강생들이 주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강사료의 세무에 대하여 강의하자 관심도가 급 상승하였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부과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어디이며 다주택자 과세 구조를 보면

3억이하 주택수에서 제외 지역의 3억 초과 주택과 그 이외

의 지역의 모든 주택 중 1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위의 지역에 2주택일 경우는 세율에 10%를 가산하고 3주택

일경우는 20%를 가산한다.

 

3억이하 주택수에서 제외지역에 있는 3억원이하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의 경우도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지역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중과되는 지역>으로는 서울 전지

(25개 구)이며 경기도의 다수<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

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절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

,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루로 한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

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부산 6개구(해운대구,연제구, 동래구, 남구,부산진구 및 수

영구, 기장군<일광면>이 포함되었으며 세종시가

포함되었다.

 

세종시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이다.

 

 

 

중과배제 되는 주택으로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10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문화재 주택등 기본 세율표

및 가산 중과 세율표를 제시하며 그 외 다양한 예도 소개하

였다.

 

그 외에도 임대사업자 요건 요약 및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오늘 수강생들은 요즘 핫한 관심사에 대해 강사에게 질문

하였고 강사는 토요포럼에서 배운 파워포인트 기술로 일목

요연하게 작성한 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며 궁금증을

해소 해 주었다.

 

이 토요포럼 강의 내용이 점점 더 다양한 사회 관심사와

질적인 수준의 경제, 생활 상식 등 폭 넓은 강사진을

모시고 와 풍성한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다 같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 하였다.

 

, 사진 : 모더레이터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