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부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캠퍼스 시설 중 

무료 제공 되었던 공간을 유료로 전환함을 알려 드립니다.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의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 시설 사용 안내


시설 운영시간

-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8: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서울특별시 및 재단에서 지정하는 휴관일에는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시간 안에는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

야간·토요일 이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상세 내용 담당자 문의

캠퍼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및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전용 교육실은 사용 허가가 제한됩니다.

 

시설 사용기준

- 서부캠퍼스

⦁ 캠퍼스 공간조성 공사기간(6월~종료 시) 안전 및 소음 문제로 인해 시설 시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치

시설명

사용료()

사용시간

4

두루두루강당

120,000

12시간 기준

2, 회당 최대 4시간

큰마루교실

30,000

스튜디오 흥얼

30,000


- 중부캠퍼스

중앙통제 냉·난방 시스템으로, 평일 야간 및 토요일에는 건물 전체에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치

시설명

사용료()

사용시간

4

모두의강당

120,000

12시간 기준

2, 회당 최대 4시간

교실 4-2

30,000

1

모두의서재

200,000

B1

몸짓교실

30,000

스튜디오 흥얼

30,000


- 남부캠퍼스

위치

시설명

사용료()

사용시간

4

꿈꾸는강당

120,000

12시간 기준

2, 회당 최대 4시간

2

배움실 2-1

30,000

B1

스튜디오 흥얼

30,000

큰마루교실

30,000

상상제작소

30,000


- 북부캠퍼스

위치

시설명

사용료()

사용시간

2

교육실4

30,000

12시간 기준

2, 회당 최대 4시간

지하1

모두의 강당

120,000

B1

교육실B1

30,000

마루교실

30,000

교육실B3

30,000


- 동부캠퍼스

위치

시설명

사용료()

사용시간

3

강의실 3-3

30,000

12시간 기준

2, 회당 최대 4시간

강의실 3-4

30,000

2

모두의 강당

120,000


신청 방법

- 라이프몽땅 캠퍼스 사용신청에서 진행(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월 10일부터 익월 신청 가능

최소 20일 전까지 신청, 1개월 이내 일정 신청 가능

 

사용 허가 제한

1. 사용 목적이 정치, 종교, 영리 성격을 갖는 경우

- 영리 성격을 갖는 경우란 상품·서비스 홍보, 판매, 계약, 상담, 가입 유도, 회원·고객 모집, 리드 수집 등 영업활동과 유료 교육, 행사 운영 등

   수익사업을 말함

2. 캠퍼스의 운영 목적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3. 캠퍼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캠퍼스 운영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소란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단으로부터 사용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자

 

사용 허가 취소

1. 사용자가 캠퍼스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관련 법령, 조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캠퍼스는 사업 운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 허가 이후이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료의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사용 신청을 하고 캠퍼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연번

감면 조건

구비서류

감면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용료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카드

(실업자 수급 수첩) 사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8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관련 증빙서류

사용료 50%

9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


문의

- 서부캠퍼스 : 02-460-5132

- 중부캠퍼스 : 02-460-5234

- 남부캠퍼스 : 02-460-5334

- 북부캠퍼스 : 02-460-5434

- 동부캠퍼스 : 02-460-5532

직원 휴게시간(12~13) 또는 시설 사용이 없는 토요일에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