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료 면제 안내
수강료 면제 대상자이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한 수강 신청 및 수강료 결제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강좌의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수업 이수율을 70% 이상 달성해주신 수료자에 한해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강좌가 종료되면 일주일 내로 환급처리 받으실 수 있으며 수강료 면제 대상자 1인에 한해 연간 2회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강좌별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고지드립니다.
2. 감면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에 근거함
3. 신청서류
① 수강료면제신청서(공통)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③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必)
④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⑥ 고용보험수급자격카드(실업자 수급 수첩)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