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2-725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7.

도봉구청장

사업명칭 :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기간 : 2022. 5. 2.() ~ 5. 6.()

사업기간 : 2022. 7. 4. ~ 10. 31. [4개월]

모집인원 : 5개사업 21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인원

자격요건

유형

1

여성가족과

다문화강사 양성프로그램

다문화강사 양성

4

결혼이주여성

3. 다문화가정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자녀돌보미

다문화가족자녀 돌봄

2

결혼이주여성

3

공원녹지과

자연학습체험장조성 및 관리사업

자연학습체험장 내 작물 생산 및 관리

9

신체건강한 사람

4. 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 활용사업

4

물관리과

생태하천 내 꽃길가꾸기 사업

4개하천 화단 관리 및 꽃길조성

6

신체건강한 사람

세부사업 종류 및 선발인원은 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참여자격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65%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여성가족과 2개 사업 해당)

- 구직등록필증(고용노동부 및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장기실업자, ·폐업자 관계증명서, 여성세대주(가장)*

(*여성세대주: 남편이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근로무능력을 증빙)

근무여건

- 임 금 : 154,960(6시간 근무) / 27,480(3시간 근무), 부대경비 5,000원 지급

- 근로조건

65세 미만 : 16시간 (휴게시간 제외), 5일 근무

65세 이상* : 13시간, 5일 근무

* 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1957.03.02.이전 출생자)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도봉구 가족센터

(다문화강사양성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돌보미 사업만)

 

결과발표 : 2022. 6. 27.() 예정, 선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된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임

 

공고내용 문의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5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