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8-110호

2018년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노원구에서는 중랑천 등 4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채용개요

 가. 선발기간 :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1) 채용공고 : 2018년 2월 1일 ∼ 2월 9일

   2) 원서접수 : 2018년 2월 5일 ∼ 2월 9일

   3) 합격발표 : 2018년 2월 23일

 나. 채용인원 : 총 9명

 

채 용 분 야

사 업 명

채용인원(명)

비고

하천유지관리분야

하천유지관리사업

9

 

 다. 근로기간 : 2018. 3 ~ 2018. 12 (약10개월)

 라.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2. 응모자격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 20세 이상인자, 만65세 이하의 자

       (1953.01.01이후 ~ 1998.12.31이전 출생자)

   2) 채용공고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3)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자

 

 

3. 가점기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일정한 수준의 가점이 부여되며, 가점부여 대상인지 여부 및 가점수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결정함

  1) 국가유공자  2) 저소득층  3) 여성가장

  4) 북한이탈주민

  5)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국내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자

  6) 토목 및 조경분야 관련 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4. 제출서류

 가.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7. 01. ~ 2017. 12. 1년)

 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 증명서

   3) 기술자격 증명 서류

   4)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 결혼이주자인 경우 국적취득 전, 후의 가족관계 증명서

   6)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의 서류

     가) 배우자가 없는 자는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해당하는 서류

       a) 실종신고서

       b)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자격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중 하나

       c) 의사진단서   d) 군복무확인서   e) 재학증명서

        f) 수용증명서 혹은 형확정판결문(교도소 입소한 경우)

        g) 직업안정센터(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

        h) 이혼소송확인서(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i) 통·반장의 확인서(기타 가족 생계 부양)

 

5. 노임 및 근로조건

 가. 노임단가

   ○ 인 건 비 : 1,702,000원/월(2018년 노원구 생활임금)

     - 휴일수당 : 휴일, 야간, 연장 근무 시 인부임의 1.5배 지급

 나. 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주 40시간)

 

6. 접수 및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18년 2월 5일 ∼ 2월 9일

 나. 접 수 처 : 노원구청 물안전관리과(☎2116-4169)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기타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라. 선발일정

   〇 2017. 2. 21(수) : 면접

   〇 2017. 2. 23(금)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 통지)

   〇 2017. 3. 02(월) : 현장배치 근무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안전관리과(☎2116-4169)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지원신청서

        3. 가점 적용대상 및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