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2-979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근무형태

주요 업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22.6.27~22.7.22

14

기간제

근로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보조

- 카드배부

- 전산 등록 업무

- 기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관련 업무 지원

 

2. 응시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우대사항

행정업무 및 동주민센터 근무경험자 우대(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필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중인 사람

채용기간 변동 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3. 채용기간 : 2022.6.27.~2022.7.22.

4.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5(~, 공휴일제외)/ 09:00~18:00

업무상 필요시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를 부여함

 

. 보 수

※'22년 시간당 최저임금9,160/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지급

 

. 휴게시간 : 1시간 (12:00~13:00)

 

. 근무장소 : 14개 동 주민센터

연번

근무지명

배치

인원

연번

근무지명

비치인원

연번

근무지명

배치

인원

1

쌍문1동주민센터

1

6

방학2동주민센터

1

11

4동주민센터

1

2

쌍문2동주민센터

1

7

방학3주민센터

1

12

5동주민센터

1

3

쌍문3동주민센터

1

8

1동주민센터

1

13

도봉1동주민센터

1

4

쌍문4동주민센터

1

9

2동주민센터

1

14

도봉2동주민센터

1

5

방학1동주민센터

1

10

3동주민센터

1

 

. 계약해지 : 서울특별시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채용방법: 공개채용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해 응시자 채용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6. 채용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6. 16() ~ 6. 17.()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방법 : e메일 및 방문접수

방문접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전자우편 접수: mukuro@dobong.go.kr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 2022. 6. 21() 예정

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사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 결격사유 조회는 채용 완료 후 확인 예정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자기소개서(별지 3호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7일내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요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인자가 제출서류의 반환요청을 거부 할 수 있음. 또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7일에 해당하는 다음날 제출서류는 일체 파기합니다.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일정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2-2091-3312)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