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주거복지 컨설턴트”모집

 

 

공고문 내용 요약

 

1.모집 전형

일반 전형

. 모집 대상: 18세 이상(2005년 이전 출생자) 서울 시민

. 모집 인원: 12

 

장애인 전형

. 모집 대상: 18세 이상(2005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 시민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모집 인원: 4

 

2.근로조건

5, 18시간 전일제 근로

1일 급여는 89,256원이며, 법에 따른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근로 장소: 중앙주거복지센터, 하우징랩, 서울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근로 기간: 2023.03.07. ~ 2023.12.31.

노트북, 모니터, 기타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 사무용품 지원

 

3.신청서 접수 방법 및 기간

붙임 ‘(2023)사업참여신청서 등 제출서식을 작성하고 아래 첨부 서류(필수 서류는 반드시 첨부, 선택 서류는 본인 선택에 따라 첨부)를 첨부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

제출서식에 포함된 서류 일체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자기소개서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표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구직등록확인증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장애인 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첨부

1.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장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선택 서류

우대조건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 서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보훈보상대상자(본인)의 경우 장애인 전형 지원 요망

- 파일명: 일반 전형) 뉴딜 사업 신청서_000(본인 이름 기재)

장애인 전형) 특별전형_뉴딜 사업 신청서_000(본인 이름 기재)

- 제출처: hera1966@citizen.seoul.kr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접수 받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 2023.01.16.() ~ 2023.01.20.()

- 접수 기간 내 제출분만 유효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기간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신청서 접수 관련 문의처

중앙주거복지센터 뉴딜매니저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6953-4909

02-2135-6486

가급적 아래 시간 내 유선 문의 요망

(09:30 ~ 11:00, 13:30 ~ 17:30)

근무내용에 관하여는 붙임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에 관하여는 모집 단계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