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채용-4명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장소

담당직무 내용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4

임용일~

2023.

12.31.

종로구

재난안전

상황실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 보고, 전파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조치,상황보고 전파(NDMS 활용)

당직실 연계 재난상황 출동요청 및
상황관리, 유관기관 상황 공유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그밖에 재난대응 업무 지원 등

 

근무기간 :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5년 범위 내) / 임용예정일 : 2023.5.1.()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장소 : 종로구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시간 : 35시간

- 근무형태 : 42교대(11)

- 근무시간 : 평일·주말·공휴일 주간(09:00~21:00), 야간(21:00~익일09:00)

근무시간은 자의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보수조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신규임용시 연봉책정)에 따름

- 연 봉 액 : 20,453천원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18세 이상인 자(종로구 인사규칙 제10)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직무분야 자격요건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경비업체, 보안업체, 방재연구기관 등)
그 밖의 기관에서 재난안전 관리, 방재, 경찰, 소방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컴퓨터 프로그램,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가 가능한 자(문서작업, 자료전송 등)

-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요건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3.() ~ 4. 5.()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자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접수자는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02-2148-3002)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 종로구청 6층 안전도시과 안전관리팀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36 종로구청 6층 안전도시과 안전관리팀
시간선택제임기제채용시험 담당자 앞]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3. 4. 10.()

2023. 4. 12.()

10:00

다목적실

(종로구청 3)

2023. 4. 1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 합격자 발표 :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임용예정일 : 2023. 5. 1.()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 1.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5,000(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서식 제2) 1.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 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 응시자격 요건 상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직,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 추가 제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공고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합니다.(송달비용은 청구인 부담)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종로구 안전도시과 안전관리팀(02-2148-30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1.

2.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1. . 

 

*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