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규직 운전기사를 모집합니다.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1명 · 운전기사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 있음)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운전기사/관리직)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시자

- 33인승 대형승합차 운전 경험자(실제 운전가능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연령학력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서울시 규정에 의해 정년은 만60세이며 이를 고려하여 지원바람)

-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 후 정규직 결정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저소득층 여부에 의한 가점항목 있음

담당업무 셔틀버스 운행업무차량지원차량관리 등

 

3. 제출서류

① 1차 서류전형 시 필수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기관양식)

자기소개서(기관양식)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서(기관양식/반드시 도장이나 싸인 날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은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면접전형 당일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반드시 채용공고에 첨부된 기관양식으로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

 

 

4.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차 면접 합격자에 한에 심층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2023.04.17.()~2023.05.0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공지

면접일정 추후공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공지

※ 지원서류 마감 : 2023.05.02.()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7. 접수처

접수처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복지행정팀

지원서 양식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nowonsenior.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nowon@nowonsenior.or.kr)

 

 

8. 접수 및 문의처

전 화 : 02-948-8540 / 팩스 : 02-948-1617

홈페이지 : http://www.nowonsenior.or.kr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중계주공9단지 내)

담 당 복지행정팀 과장

 

 

9.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연령성별출신 지역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 으며제출서류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임용)을 무효로 함.

채용공고 안내문 미숙지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연락 불가능중복지원미자격자 지원서류 접수 미확인채용공고 및 변경공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임(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경력 사항 기재 시 실제 경력의 누락이 없도록 경력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력은 모두 기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전 필수 제출서류를 안내하며정해진 기간(면접당일)에 제출하지 않을 시 최종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됨.

자격증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기초 심사서류 제출 시 미제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또는 예비 후보자)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