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04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재난

안전대응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

임용일로부터 1

- 강북구청

재난안전상황실

- 미아동복합청사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재난시스템 활용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등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실적 평가 후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채용 인원은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근무일자는 채용 일정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소지가 있음

근무내용

- 근무장소: (주간) 미아동복합청사 재난안전상황실, (야간, 주말·공휴일) 강북구청 재난안전상황실

- 근무일자: 평일주간(1), 주말·공휴일 주·야간(2) 근무일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음

- 근무내용: 상황실 근무

상황접수 및 전파: 재난발생 시 상황전파메신저 통해 상황접수·전파

재난보고: 재난보고서 작성 보고, 유관기관 보고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 송출하여 구민에게 대피 안내

관제업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예정), CCTV연계 시스템 활용

재난안전통신망(PS-LTE) ·수신 및 훈련 전반 담당

근무시간 : 35시간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연령: 18세 이상 (기준일: 채용공고일)

응시자격 요건: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기본요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규칙 별표15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재난, 안전관리, 일반행정 등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에 따름.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우대요건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산업안전, 건설안전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등 관련 자격증 보유)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29조 대상자에 5% 또는10% 가점 부여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부서: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구 분

근무시간

예상연봉액

비 고

재난대응분야

35시간

20,454천원

(기본급기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등 근무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05. 08.() ~ 05. 12(),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강북구청 안전치수과(미아동 복합청사3)

소재지 : 강북구 솔매로4914(미아동,미아동복합청사 3) 안전치수과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23.04.24.()~05.07()

강북구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3.05.08.()~05.12()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3.05.1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2023.05.18.()

 

면접심사

2023.05.24.() 14:00

미아동 복합청사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3.05.26,()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우대요건 충족,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면접시험) :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10번 창구에서 판매)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가능.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워드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 (워드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본인 자필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본인 자필로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본인 자필로 작성)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차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컴퓨터 및 재난, 안전 관련 자격증 사본 1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7. 기타(유의)사항

 

 

 

복무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릅니다.

공무원연금법5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이 전액 지급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 청구(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14일 이내 반환해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후 불합격자의 제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사람은 반드시 시험시작

2시간 전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안전치수과(02-901- 5904)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