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

 

 

 

노원구에서는 중랑천 등 4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 할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채용개요

 가선발기간 : 2023년 5월 2(∼ 5월 23(

  - 채용공고 : 2023년 5월 2(∼ 5월 10()

  - 원서접수 2023년 5월 11() ∼ 5월 12()

  - 서류심사 2023년 5월 15()

  - 면접심사 2023년 5월 16()

  - 최종추첨 2023년 5월 22()

  - 합격발표 2023년 5월 23()

  - 현장배치 2023년 6월 1일(목)

 

채용분야

사업명

구분

채용인원()

비고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하천유지

관리사업

일반직

특별

1

중랑천 등 4개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

4

 나채용인원 총 5

  ※ 추가로 예비인원 5명 선발예정

 다근로기간 : 2023. 6. ~ 2023. 11. (6개월)

 라채용방법

  - 1차 서류(15), 2차 면접(10통과자 선발 후 최종합격자 선정

   * 지원직렬을 구분하여 (일반특별각각 별도로 선발예정

  - 최종 추첨제 4층 치수과 (추첨 예정)

   * 감사담당관 입회하여 추첨 진행 예정

   * 참관 희망자는 추첨 시간 15분 전까지 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자율 참관 가능

 

2. 응모자격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5세 미만(1958. 01. ~ 2005. 12.)

 나. 결격사유 없는 자

  -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자

 

3. 제출서류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2. 4. ~ 2023. 3.)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국가보훈처에서 발급)

저소득층 증명서류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결혼이민자 증명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4. 노임 및 근로조건

 가노임단가

  - 인건비 : 2,331,813/(2023년 노원구 생활임금)시급 11,157

  - 휴일수당 휴일야간연장 근무 시 인부임의 1.5배 지급

 나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1일 8시간(09:0018:00), 5일 근무(주 40시간)

 

5. 접수

 가접수기간 : 2023년 5월 11() ~ 5월 12()

 나접 수 처 노원구청 본관 4층 치수과(2116-4171)

 다접수방법 방문접수(기타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라선발일정

  - 서류심사 : 2023년 5월 15()

  - 면접심사 : 2023년 5월 16()

  - 최종추첨 : 2023년 5월 22()

  - 합격자발표 : 2023년 5월 23()

  - 현장배치 2023년 6월 1

 

6. 응시자 유의사항

 가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116-4644)또는 이메일(joo97@nowon.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가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 12. 31.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이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나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부서 특성상 휴일,주말근무 및 수방기간(6~11철야 근무가 있으므로 근무일자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않아야 합니다.

 라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마합격 후 본인이 스스로 근무포기에 따른 결원자에 대하여 후순위자(차점자채용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2116-4171)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