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2023 - 78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주당)

근무

예정부서

직 무 내 용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4

임용일로부터 1

(35시간)

자치안전과

(재난안전

상황실)

재난상황 신고·접수·전파·보고

CCTV, 스마트서울안전망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위기요인·재난징후 및 초동상황(NDMS활용보고

당직실 및 유관기관 협업 및 상황공유

재난안전통신망재난문자상황전파메신저 사용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연령 : 18세 이상(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자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4시간 교대근무(심야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포함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컴퓨터 프로그램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가능 자(문서작업자료전송 등)

우대요건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1년 이상 임용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재난 및 일반행정 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그밖의 기관)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4.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

계약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근무조건 주 35시간 근무

근무방식 : 4개조 편성, 2개조 교대근무

근무시간 주간 09:0021:00(12시간), 야간 21:0009:00(12시간)

※ 점심-저녁 2시간 및 야간근무 휴게시간 2시간

보수수준 기본연봉 20,453천원 외 각종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9급 하한액 기준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35/40시간 → 87.5% 기준 연봉 20,453천원)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9(상당)

40시간 근무기준

50,039

-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적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세부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채용공고

2023. 05. 04.()~05.15.()

 

◦ 응시원서 접수

2023. 05. 10.()~05.15.()

방문우편접수

◦ 1차 서류심사

2023. 05. 16.()

자치안전과(자체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2023. 05. 17.()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개

◦ 2차 면접시험

2023. 05. 19.() 14:00

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

◦ 면접 합격자 발표

2023. 05. 22.()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월 중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 임용 발령(예정)

2023. 7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05. 10.(~ 05. 15.()

접 수 처 노원구청 본관 6층 자치안전과 재난안전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1) 직접 방문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2) 등기우편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6층 자치안전과 재난안전팀

분실 위험으로 등기우편 권장 및 우편 송부 후 확인 전화요망 (☎ 02-2116-3117)

우편접수는 마감일자(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일 접수 불가)

우편 접수 시에는 5,000원 상당 우편환 송부 반드시 필요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합격자 결정

 

. 2차시험(면접심사: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 개별 통보

1차시험(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하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 시 불합격 처리

(※ 평균 합계점수가 7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일 경우 불채용)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로 하며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비위면직자 등 사전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비위면직자 등 사전조회에서 이상이 없으며

 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 (첨부1)

. (필수) 이력서 1부 (첨부2)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3)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다.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4)

. (필수) 최종학력 증명서 1

. (필수) 경력증명서 1(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선택)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사본 1

사. (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첨부5)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6)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 최근2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제출

자.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첨부7)

. (선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8)

. (필수)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입)

※ 수입증지 구매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우체국에서 5,000원 상당 우편환 구입 후 송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되며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

    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노원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노원구청 자치안전과 재난안전팀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 02-2116-3117)

 

붙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2023 - 78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주당)

근무

예정부서

직 무 내 용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4

임용일로부터 1

(35시간)

자치안전과

(재난안전

상황실)

재난상황 신고·접수·전파·보고

CCTV, 스마트서울안전망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위기요인·재난징후 및 초동상황(NDMS활용보고

당직실 및 유관기관 협업 및 상황공유

재난안전통신망재난문자상황전파메신저 사용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연령 : 18세 이상(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자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4시간 교대근무(심야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포함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컴퓨터 프로그램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가능 자(문서작업자료전송 등)

우대요건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1년 이상 임용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재난 및 일반행정 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그밖의 기관)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4.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

계약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근무조건 주 35시간 근무

근무방식 : 4개조 편성, 2개조 교대근무

근무시간 주간 09:0021:00(12시간), 야간 21:0009:00(12시간)

※ 점심-저녁 2시간 및 야간근무 휴게시간 2시간

보수수준 기본연봉 20,453천원 외 각종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9급 하한액 기준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35/40시간 → 87.5% 기준 연봉 20,453천원)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9(상당)

40시간 근무기준

50,039

-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적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세부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채용공고

2023. 05. 04.()~05.15.()

 

◦ 응시원서 접수

2023. 05. 10.()~05.15.()

방문우편접수

◦ 1차 서류심사

2023. 05. 16.()

자치안전과(자체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2023. 05. 17.()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개

◦ 2차 면접시험

2023. 05. 19.() 14:00

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

◦ 면접 합격자 발표

2023. 05. 22.()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월 중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 임용 발령(예정)

2023. 7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05. 10.(~ 05. 15.()

접 수 처 노원구청 본관 6층 자치안전과 재난안전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1) 직접 방문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2) 등기우편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6층 자치안전과 재난안전팀

분실 위험으로 등기우편 권장 및 우편 송부 후 확인 전화요망 (☎ 02-2116-3117)

우편접수는 마감일자(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일 접수 불가)

우편 접수 시에는 5,000원 상당 우편환 송부 반드시 필요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합격자 결정

 

. 2차시험(면접심사: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 개별 통보

1차시험(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하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 시 불합격 처리

(※ 평균 합계점수가 7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일 경우 불채용)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로 하며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비위면직자 등 사전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비위면직자 등 사전조회에서 이상이 없으며

 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 (첨부1)

. (필수) 이력서 1부 (첨부2)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3)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다.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4)

. (필수) 최종학력 증명서 1

. (필수) 경력증명서 1(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선택)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사본 1

사. (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첨부5)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6)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 최근2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제출

자.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첨부7)

. (선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8)

. (필수)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입)

※ 수입증지 구매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우체국에서 5,000원 상당 우편환 구입 후 송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되며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

    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노원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노원구청 자치안전과 재난안전팀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 02-2116-3117)

 

붙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서류  각 1부.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