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테마형 무더위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직무내용

주중

4

2023. 7. 10.

~ 2023. 9. 30.(예정)

도봉구민청

(구청내1,2)

1. 무더위쉼터 운영관련 업무지원

2. 무더위쉼터 질서유지 및 안내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4. 각종 민원응대 등

주말

4

 

 

2. 응시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주민등록상 도봉구민(2005.6.30.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6. 30.() 7. 3.() [4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방문접수: 도봉구청 행정지원과(8)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가능

전자우편 접수: kha1121@dobong.go.kr(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공고된 서식)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채용일정 및 방법

서류심사: 2023. 7. 4.() (예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단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서류심사 합격자 및 불합격자: 2023. 7. 4.() 16:00이후 전체통보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는 도봉구민임을 증빙하기 위해 2023.6.30. 이후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면접심사 전 필수 제

면접심사: 2023. 7. 5.() 14:00 (예정)

- 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채용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거나 같은 경우 및 1차 서류 합격자라 하더라도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 여부 결정

최종 합격자(예비합격후보자 포함) 및 불합격자: 2023. 7. 6.() 전체통보 (예정)

합격자 등록 및 계약: 2023. 7. 7.() 14:00 (예정)

-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자에서 제외

- 합격자 중 제외자 또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승계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로 채용

근무시작일: 2023. 7. 10.() (예정)

 

 

 

5. 근로조건 및 보수

근무기간: 2023. 7. 10.() 2023. 9. 30.() (예정)

근무시간

 

분야

인원

근무시간

근로시간

비 고

주중

4

09:00 ~ 15:00(2)

15:00 ~ 21:00(2)

5

6시간/1

 

주말

4

09:00 ~ 15:00(2)

15:00 ~ 21:00(2)

2

6시간/1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탄력적으로 45

보수수준(예시)

 

인력구분

보수수준()

산출내역

주중

1,807천원

- 근무수당: 66,942×22=1,472,724

- 주휴수당: 66,942×4=267,768

- 연차수당: 66,942

* 66,942=11,157(도봉구생활임금)×6시간

주말

904천원

- 근무수당: 100,410×9=903,690

주휴수당&연차수당: 115시간 미만 근무로 해당없음

* 100,410=11,157(도봉구생활임금)×6시간×150%(휴일근무가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포함

 

 

6. 기타 유의사항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제출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091-6251) 또는 이메일 (kha1121@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니 유념,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이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3.7.3.()18:00]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15분전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 입장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채용취소, 합격자(중도)포기, 계약기간 전 근무종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합격자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무더위쉼터의 운영계획에 따라 조기에 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노사후생팀【☎(02)2091-2134으로 문의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