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노동자) 모집 공고

 

 

모집분야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노동자)

모집인원 : 50(자치구별 2)

근 무 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업무내용

. 대기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 민원발생 현장확인 및 초기대응

. 전수조사 및 주민모니터닝 사업 참여

. 환경정화활동 행사 참여

. 대기악취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참여

. 미세먼지대책 추진 관련 업무지원(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 기타 필요시 대기 분야 외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등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3. 11. ~ 2024. 6. (8개월)

. 근무시간 : 5일 근무 (평일 9:00 ~ 18:00)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로 할 수 있음

. 급여

- 기본급 : 2,171,928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시급 산정 및 적용

급식비, 교통비, 출장비 등 제반 수당은 보수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환경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상시 근무 가능한 시민(채용기간 중 겸직 불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12(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반복참여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붙임 4 참조)

서류전형 항목

. 환경·화공 분야 관련 근무경력(이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경력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

. 환경·화공 분야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 인정 자격증은 첨부 1·2 참고

. 운전면허 취득 경과 기간(현재 운전이 가능한 자에 한함)

우대사항(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해당자는 우선선발(최대 32)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심사방법

. 1: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채용조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는 관련 서류 접수 시 50점 만점부여, 서류심사 전원합격 처리

. 2: 면접시험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75) 범위 내 선발 면접시험점수 21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동점자의 경우 환경화공 분야 관련 근무경력, 서울시 거주기간, 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 취득 경과 기간 순 고득점자로 결정

. 3: 공개추첨

- 1.5배수(75) 범위 내 선발자 중 취업취약계층은 별도 공개추첨 없이 최종합격자로 선발(최대 32명 이내)

- 취업취약계층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공개추첨 : 공개추첨 당일 접수 순으로 추첨순서 부여하고, 번호표시 된 탁구공을 넣은 추첨함에서 낮은 번호순 공뽑기로 합격자 선발

예시) 75명 대상자 중 취업취약계층 25명인 경우

25명 최종합격, 공개추첨(50)을 통해 25명 최종합격, 25명 예비합격

10. 신청서 접수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3. 9. 18.() 09:00 ~ 09. 26.() 18:00

신청서 접수는 마감일인 9.26.() 18시 응시자 온라인(이메일) 발신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기간 미준수 응시자는 미접수 처리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접 수 처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모집공고

2023.9.13.() ~ 9.26.()

서울특별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

접수기간

2023.9.18.() ~ 9.26.()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1차 서류심사

2023.10.5.()

 

2차 면접심사

2023.10.13.() 신분증 지참

SMS 활용 개별 통보

3차 공개추첨

(최종합격자 발표)

2023.10.17.() 예정

최종 합격자 근무지 차후 SMS 개별 통보

근로계약 체결

2023.10.31.() 예정

해당 자치구 환경과

 

상기 일정은 채용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공통, 소정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공통, 소정양식)

반드시 본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날인 또는 서명이 없을 시 접수처리 불가)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제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공통)

공고일 이후 발급분

과거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세대구성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포함

전역 후 3년 미만 제대 군인은 병적증명서 첨부

환경화공 분야 관련 경력

증빙서류 1(해당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필수 기재

근무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

해당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정부 기관 및 자치단체 등 관공서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운전면허증 사본 1(해당자)

 

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

서류 심사 인정 자격증 중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명서 1(해당자)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공고문 기재 증빙자료 사항 해당자(첨부 3 확인)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가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보훈청 발급)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원본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 1

증명사진 1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통지된 시각까지 면접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제출서류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공무직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해당 공고는 예산이 금년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02-6490-5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무원시험령 제31조제2항 별표12에 따른 환경·화공 분야 해당 자격증 인정

 

환경·화공 분야 인정 자격증

분야

구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화공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수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대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폐기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첨부 2>

 

컴퓨터 관련 인정 자격증

구분

인정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

 

<첨부 3> 취업취약계층 대상 및 증빙서류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신청자등록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선발관리-참여자선발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가구원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60%)

4,336,789

4,864,509

5,392,229

5,919,950

6,447,670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2조 제1)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15~34)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 제3)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 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