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

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아이맘센터 근무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 아이맘건강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등록·건강 상담 및 영양제 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상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접수

및 관리

- 예방접종 실시 및 등록, 실적 보고

- 예방접종 약품 구매·관리 등

- 홍보사업, 행정 기본업무

- 기타 보건사업 등

최초임용일로

부터 2

(주당 35시간)

도봉구 보건소

아이맘센터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담당업무는 사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 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병역법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직무분야 : 임산부 건강상담교육 및 예방접종 업무 담당

 

실무경력 확인 시 유의사항

- 경력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원 포함)

- 경력검증 자료는 경력증명서(근무 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필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4. 근무 및 보수 수준

근무조건 : 주당 35시간(5, 17시간 근무)

보수수준

- 기본연봉 : 2024년 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급 연봉 한계액의 범위 내에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023년 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연봉한계액

·상한액: 49,723천원, 하한액: 35,469천원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 보험가입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희망 시)

공무원연금법(2018.9.21.자 시행)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023.10.20.()

~ 11.1()

2023.10.26.()

~ 11.1()

2023.11.2.()

2023.11.6.()

2023.11.13.()15:00

도봉구보건소

지하1층 교양강좌실

2023.11.1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등에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26.() ~ 11. 1.()

- 접수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3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담당자 이메일(소문자) : amt10@dobong.go.kr]

이메일 접수 시 수입증지 부착 또는 보험통상 및 우편환으로 해당금액(5,000) 송부

(보험통상 또는 우편환 송부시 원서접수 마감일(2023.10.31.)소인까지 인정하며 응시원서에 해당 사항 기재)

수입증지 소인(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 후 응시원서 접수(도봉구보건소 6지역보건과)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7.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1.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 요소별로 각각 상(20~16), (15~11), (10점 이하) 평정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순위 결정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2(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수입증지 : 5,000(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 또는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소인)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5호 서식) 1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 서식) 1

6. 직무수행계획서(별지7호 서식) 1

7.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경력 증빙용)

10. 간호사 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면접 시 원본 지참) 간호사 면허증명서 1

11.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증빙서류 원본 지참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13조의2의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 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