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재공고

 

 

1. 임용예정 분야 및 개요

분 야

인 원

직 급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부서 (근무장소)

공동주택

관리

2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공동주택 관리·감독

공동주택 민원 상담 및 처리

행정처분(행정지도 등)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35시간

공동주택과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 ~ 2025. 2. 28.

-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시간 : 35시간 (17시간 근무, 09:00 ~ 17:00)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규칙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선발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직무분야

응시요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택관리업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우대요건

컴퓨터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소지자,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3. 보수 수준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 근무 약정(17시간 근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구 분

보수상세

예상연봉액

35,470천원

기타 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산정

보험 등

공무원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입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공고기간 : 2023. 11. 09.() ~ 11. 1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5.() ~ 11. 17.(), <3일간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주택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우편접수는 11. 17.() 18:00 이전 도착 등기우편에 한함(발송만으로는 인정 불가)

이메일, 팩스접수, 퀵서비스, 택배 접수 불가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3. 11. 20.() 예정

2023. 11. 21.()

15:00 예정

강남구청 제2작은회의실

2023. 11. 22.()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2명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응시원서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응시원서 1(첨부 1)

- 응시수수료 : 5,000(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구입 후 부착)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이력서 1(첨부 2)

- 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첨부 3)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첨부 6)

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 내용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첨부8 서식) 추가 제출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3423-6056 (강남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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