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계획

 

 

 

1

 

채용 목적

 

관련문서: 한산사무소-9520(2023.12.04.)2024년 북한산국립공원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2

 

채용기간 및 인원

 

(채용기간) 2024. 1. 1. 2024. 12. 31.

(채용인원) 19

 

구분

정원

수행업무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19

(‘24년 국회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국립공원 청소(시설물, 탐방로 등)에 관한 업무

불법무질서행위(취사, 흡연 등) 예방단속에 관한 업무

설물(주차장, 안내표지판, 난간 등)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탐방안내, 안전(위험지역 순찰, 통제 등)에 관한 업무

청사관리(후생시설 포함)에 관한 업무

기타 국립공원 보전보호에 관한 업무

 

 

 

3

 

모집 전형절차

 

 

구분

주요내용

모집공고 원서접수

온라인(일모아시스템) 적극 활용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 선발목표(15, 82.9%) 달성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일자리나눔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 선발, 신규 응시자(180일 미만 참여자)에게 우선선발 기회 제공

반복참여 예외 대상자(65세 이상 등)도 예외 없이 후순위 적용

반복참여 제한

최근 3년 기준, 최대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제한

(, 65세 이상자, 중증 장애인 등 제외)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는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 등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제한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비율 감점(20) 후 채용 가능*

*이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인력모집) 모집전형 시 준수사항

 

 

(전형절차) 공고참여접수 및 확인서류전형면접전형합격자 발표

 

공고

참여자 접수

확인(일모아시스템) 서류심사

서류전형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2. 4.()

2023. 12. 4.()

12. 15.()

2023. 12. 15.()

12. 26.()

2023. 12. 27.()

2023. 12. 28.()

2023. 12. 29.()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모집공고 등록

모집공고[붙임 1]

- 공단 홈페이지, 나라일터, 알리오 등 함께 게시

- 지원자 부족(3배수 미만, 응시자가 없을 경우)시 원서 접수일 재공고 가능

참여 접수 및 참여자격 확인

- 접수방법: 우편접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 후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

(취약계층, 재산, 반복중복 참여요건 충족 여부 등)

복참여자는 1차 일모아시스템상 반복참여자 여부 확인과 2차 참여자 이력조회(근무확인서)를 재확인

서류전형(40%)[붙임 2]

 

구분

확인방법

비고

주민여부

공원계획시스템을 통해 공원 내 외 주민여부 확인

 

경력확인

청소, 산불감시, 탐방로보수, 영선, 안전관리구조, 해설, 동식물 보호조사 등 경력 인정(서류심사표 참조)

- 내부 경력이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및 인사시스템 경력 확인

경력인정 기준은 지원직 직원 등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 시간시간제 근로자 표기한 경우 전일제(40시간)에 비례하여 기간 산정하되, 인 및 책정 불가한 경우 근로시간 대비 37.5%(15시간, 최단시간근로자 기준) 인정

- 그 외 공단 내부 경력

 

경력구분

인정 방법

일반직특정직

재직기간의 25%에 한하여 경력 산정

청년인턴

해당 사무소 근무 경력에 한해 경력점수 최저점 부여

채용 직무 외 경력

별도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검토

 

- 력증명서 내 직무 확인불가로 보완서류(경력확인서) 제출한 경우 사실 확인 후 인정

- 3개월 초과 근무자 채용시 공단 경력별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 경력 미인정

 

자원봉사

최근 3년간(2020. 12. 4. 2023. 12. 3.) 봉사활동 인정증명서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급 봉사활동 증명서,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

VMS(사회복지협의회) 발급 봉사실적 확인서

헌혈의 경우 1매에 한해 인정(14시간)

공단 재직 중 봉사활동 실적은 미인정(타 기관의 봉사활동은 인정)

 

취업

취약계층

(일모아시스템 조회)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등

(서류확인) 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인, 코로자 19로 실직폐업 등 경험한자

 

- 평가위원: 행정과장 및 인사담당 교차 점검

 

 

-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며,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확인 철저

- 심사기준에 따라 참여인원의 3배수 선발

- 재산조회 및 반복중복참여 여부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자원보전과)

- 서류전형 평가 운영적정성 검증

·감독관: 자원보전과 일반직 5급 이정만

·서류전형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내역 (*해당/미해당 여부 표시)

결과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사 결과에 포함된 원서는 모두 기한 내 접수되었는가?

 

(지원자 수가 1명인 경우) 추가접수 공고를 시행하였는가?

 

(추가접수 시행 시) 기존 공고 시 접수된 원서는 포함되었는가?

 

기한 내 접수된 원서의 개수와 서류전형 심사 결과의 최후등수는 일치하는가?

 

서류전형

 

채용 계획 내 서류전형 과락기준이 포함되었는가?(해당/미해당)

미해당

서류전형 과락기준*

적용 해당 미해당

집계표에 과락여부 및 사유가 기재되었는가?

미해당

과락 사유는 기준에 부합하는가?(부합/부적합/없음)

미해당

자격증 점수

반영 미반영*

동일 자격증 중 상위수준 1개만 반영했는가?

미해당

종류가 다른 자격증은 각각 인정했는가?

미해당

경험·경력기술서

반영 미반영*

채점표 내 응시번호 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미해당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였는가?

미해당

3배수 선발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되었는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은 바르게 적용되었는가?

 

서류전형 합격예정자들의 증빙서류는 모두 첨부되었는가?

 

 

면접전형(60%)[붙임 3]

- 면접위원: 내부직원 1, 외부위원 2

* 3인 이상 외부위원 3명 이상(내부위원 1명은 북한산사무소 외 공단 직원)

- 평가기준: 직업기초역량(40%) 및 직무수행 역량(60%) 평가 시행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최고·최저점은 ‘100’,‘-20으로 함

- 면접전형 과락기준 적용(인사사무규칙 제48조 준용)

·면접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점수가 40점 미만인 자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가요소별 과락점수 이하로 평가한 경우 평균점수와 무관하게 과락

- 면접대상자 본인 확인

- 코로나19 예방 관련 방역수칙 준수

- 면접위원 대상 서약서(청렴) 및 기피신청서 제공

- 접전형 평가 운영적정성 검증 및 채용기준 준수 여부 감독을 위한 감독관 임명

·감독관: 자원보전과 일반직 5급 이정만

- 면접전형 체크리스트(면접전형 제척, 블라인드 채용 준수여부 감독을 위한 현장입회)

 

구분

점검 내역

결과

면접전형

계획

면접위원은 50%이상(기간제-1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었는가?

 

화상면접 미시행사유가 타당한가?

 

면접장 및 대기실, 면접자 동선이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에 적합한가?

 

(1시간 이상 소요 시) 면접장 및 대기실 환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구분

점검 내역

결과

면접전형

운영

면접위원 대상으로 제척회피신청 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는가?

 

면접위원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기준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는가?

 

공단복, 물품 등을 통해 공단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면접자가 없었는가?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면접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 타당하게 처리되었는가?

 

블라인드 지침 관련 이의제기가 타당하게 처리되었는가?

 

화상면접

(해당/미해당)

응시자에게 안내문 및 사전테스트 응시는 진행하였는가?

 

응시자에게 제척·블라인드 기준에 대해 안내문 제공 혹은 안내했는가?

 

응시자에게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가?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재응시 기회 부여하였는가?(해당/미해당)

 

현장면접

(해당/미해당)

면접대상자에게 제척블라인드 채용기준에 대해 안내하였는가?

 

방역담당관 지정·면접참여자의 체온 및 문진을 진행했는가?

 

면접참여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였는가?

 

1시간 이상 소요시 면접장·대기실 환기를 시행했는가?

 

 

 

최종 합격자 보고 및 근로계약 체결

 

 

<세 부 내 용>

 

 

- (적용단계) 최종 합격자 선발 시(서류면접전형은 기존과 동일 진행)

- (순위구분) 전체 응시자를 3개 그룹 분류, 선발 우선순위 차등 부여

1그룹(1순위): 최근 2년 중 참여 기간이 1(180) 미만인 신규 응시자

2그룹(2순위): 최근 2년 중 참여 기간이 1년인 응시자

3그룹(3순위): 최근 2년 중 참여 기간이 2년 이상인 응시자

- (적용방법) 1그룹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며, 1그룹 응시자로 충원이 안될 시 2그룹, 이후 3그룹 내에서 동일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

1년 이상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후순위 처리

- 일자리 나눔 실천

 

- 합격자 결정기준: 서류점수(40%) 및 면접점수(60%) 합산 결과 최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 취업취약계층 > 면접점수 > 서류점수

- 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시 최종 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예비 합격자 3순위 결정, 6개월 내 풀에서 선발 가능)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합격 통보(탈락자 포함)

- 면접전형 결과 체크리스트 및 감독관: 자원보전과 일반직 5급 이정만

 

구분

점검 내역

점검결과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바르게 적용되었는가?

 

최종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은 바르게 적용되었는가?

 

최종합격자의 최종 점수에 대한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었는가?

 

3순위 내 예비합격자를 선발 및 과락기준을 면하였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직접일자리사업 표준신청서(개인정보 사용동의서 포함)

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포함)

해당자

경력증명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법인단체 발급 최근 3년 이내(2020. 12. 4. 2023.12. 3.)

봉사활동 또는 헌혈증명서

일모아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4

 

채용 계획·공고 사전 점검 및 감독관 확인사항

 

채용 공정성을 위한 감독관 입회검토

- 감독관: 자원보전과 일반직 5급 이정만

- 입회검토 일자: 2023. 12. 4.()

 

구분

점검 내역

결과

채용계획

총괄부서의 채용 승인 내용과 채용계획(인원직군)은 일치하는가?

 

온라인접수를 우선하며, 오프라인 접수 시 방문우편접수를 병행하는가?

 

채용 대상에 대한 근무처직무가 명시되었는가?

 

채용

공고문내

블라인드 기준 준수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는 기한(7일 이상)을 준수하였는가?

 

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 혹은 수행 직무 내역을 안내했는가?

 

채용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는가? (0, 00명 표기금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가?

 

우대사항 및 가산점의 법적 근거 및 가산점 비율표를 명시하였는가?

 

공고문 내 전형안내 및 평가비중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였는가?

 

공고문 내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사항을 포함하였는가?

 

(필요시) 어학학력 등을 요구할 때에 직무 수행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는가?

 

입사

지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사진, 학교명을 불포함하는가?

 

(특정 학위소지자를 선발할 경우) 학위와 전공분야 외 학교명을 제외 요청하였는가?

 

자격면허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별, 생년월일 등)을 삭제 요청했는가?

 

채용계획 공정성 및 블라인드 기준 점검 체크리스트(붙임 5)

 

 

5

 

소요예산

 

예산내역

 

예산과목

금액

세부내역

비고

()

환경지킴이사업

400,000

- 면접위원 수당: 200,000*2(외부위원)

 

()

환경지킴이사업

()

녹색순찰대(기타운영비)

 

붙임 1. 모집 공고문 1.

2. 서류심사 기준표 및 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 1.

3. 면접심사 기준표 1.

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

5. 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 1.

6. 심사위원(채용 관계자) 보안서약서 1.

7. 청렴서약서 1.

8. 공무직·기간제 직원 평가 회피 확인서 1.

9. 임용 등록 서류 및 표준근로계약서 1.

10. 채용계획 공정성 및 블라인드 기준 점검 체크리스트 1. .

붙임 1.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공고 제2023-44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구분

모집인원

직무내용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19

(‘24년 국회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국립공원 청소(시설물, 탐방로 등)에 관한 업무

불법무질서행위(취사, 흡연 등) 예방단속에 관한 업무

설물(주차장, 안내표지판, 난간 등)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탐방안내, 안전(위험지역 순찰, 통제 등)에 관한 업무

청사관리(후생시설 포함)에 관한 업무

기타 국립공원 보전보호에 관한 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우대사항

녹색

순찰대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18이상)

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세부내용은 아래 ‘8.기타사항항 참고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5%, 10%)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취 업 취 약 계 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 조치자 포함), (사실상)·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세 미만인 자(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 가능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근무여건

근무조건: 5일 근무

- 휴일 및 공휴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보수수준: 월 약 219만원(세전)(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최저임금 지급)

근무장소: 북한산국립공원 관할구역 일원

고용기간

2024. 1. 1. 2024. 12. 31. 까지

- 약기간 내에서만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차기년도(2025) 고용은 보장하지 않

 

 

 

4.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2023. 12. 4.() 2023. 12. 15.() 15:00까지

. 접수방법: 우편 접수(방문접수 미시행) 우편접수 기준 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인사담당자

(.02700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원서교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2. 27.()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3배수

- 심사기준: ,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등

면접전형

2023. 12. 28.()

세부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 29.()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서류면접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근무 시작일

2024. 1. 1.()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및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접수자는 다시 접수할 필요 없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로 통지 드립니다.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일모아시스템 조회 지연 등), 변경된 일정 및 응시 방법은 국립공원 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

 

 

6. 제출서류

 

 

필수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첨부1 양식)

주민등록등본(가족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1()

선택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혹은 헌혈(1매에 한해 인정) 증명서()

- 3년 이내의 경력: 2020. 12. 4. 2023. 12. 3.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 이탈

주민 등) 확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1호 서식] 작성 시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에 대한 정보동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날인 시 서류접수 불가

- [2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자, 세대원 모두 작성 제출

- [3, 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신청자만 작성 제출

 

일모아시스템 조회 목적이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구성원의 주민 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외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은 미인정

- 지원서 내 기재된 내용이 경력증명서로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혹은 직무가 채용분야 관련 직무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내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직무 확인 불가시 미인정)

- 당직무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근무지로부터 날인받은 경력확인서(첨부2 양식)를 제출 바랍니다.

- 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 및 오기재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리 공단의 근무경력은 지원서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정보 조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원서 내 기간 및 근무처직무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 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공단 근무경력을 별도 우대하지 않으며, 타기관과 동일하게 평가)

사활동 경력증명서: 3년 이내의 경력(2020. 12. 4. 2023. 12. 3.)에 한해, 국가기관공공기관1365포털VMS 발급에 한해 인정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경력 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가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내 정보는 사실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고, 편견정보 혹은 평가와 무관한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소득수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채용 공정성 강화

 

 

. 공단은 공정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채용에 대해 부정청탁비위 등에 대해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QR코드 접속을 통해 익명으로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를 시행 중이며, 접수 방법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고채널QR코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8. 기타사항

 

 

본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23년도 예산 감액 편성 시 모집 공고문상의 모집인원, 고용기간이 축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자산 기준 등의 해당 여부 단을 위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자산 조회 지연으로 선발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경 사항이 있을 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안내문 게시, 응시자 개별 통보 등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사업 참여여부가 확정된 이후 모집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자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기타 제출한 증빙서류는 10년간 보관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경우(예산삭감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 가구(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가 제한됩니다(신청자 가구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하나라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제한).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포함)

중소도시: 도의 와 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지역

. 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65세 이상자 및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 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기간(1) 이후 곧바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3 ‘반복참여 제한 안내문참조).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오프라인 청년센터(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채용일 기준 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참여가 배제되며,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하여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최근 2년 중 1(180일 이상 참여 시 1년으로 간주)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후순위로 선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동의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하단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미동의 또는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가 배제되거나 해당 항목은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점수 우수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은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친족관계 등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을 제척하며, 응시자가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평가 전까지 전형 운영진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2-940-3703, 인사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4.

 

 

*지원문의: 곽경아 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