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채용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모집인원 5(생활지원사)
■ 자격요건
○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신체 건강한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결격 사유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지양
 
2. 근무조건
■ 근로계약 기간 : 2023. 1. 8 ~ 12. 31.
※ 증빙서류 및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 확인 절차에 따라 입사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 말 계약연장(재계약가능
※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계약주체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 근무시간 주 5일 5시간 근무(09:00~14:30)

■ 담당업무 직접서비스(안전확인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제공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기타 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 보 수 월 1,254,45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라 급여는 변동될 수 있음
 
3. 전형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2.5.()∼ 2023.12.2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26() 11:00 예정(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 2023.12.28.() 14:00 예정(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12.29(예정(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4. 전형절차
○ 1서류전형 / 2면접전형
*서류전형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면접전형최고득점자부터 채용인원 수 이내 선발
*최종합격증빙서류에 이상이 없고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 지원방법
① 채용분야응시자격근무조건 등 숙지
② 접수방법이메일 sb7950@naver.com(2023.12.20.(도착분에 한함/우편/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응시분야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 )생활지원사-홍길동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모든 서류는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양식 경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sbnoin.or.kr/ 접속 → 메뉴바 → 성북이야기→ 성북알림장 → 채용공고글 → 첨부파일 다운로드
[2차 면접전형]
○ 자격증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 1<해당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전(2023.12.27.())까지 이메일 제출
 
5. 문의
○ 김선미 과장: 02-929-7950
 
6. 기타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 성범죄 자(대민 원조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이력확인)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채용 절차 종료 후 즉시 파기됩니다.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