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근무지역

응시가능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12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출퇴근 가능지역

 

* 총 모집인원 중 취업취약계층(10명 이상) 모집비율과 상이할 경우 일부인원 미선발 예정(추후 재선발)

 

2.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기간

2024. 1. 10.() 1. 19.() 18시까지

 

(1)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1. 26.()

합격자 개별 유선통지

(2)실습 및 면접

2024. 1. 30.()

서울국유림관리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2.()

합격자 개별 유선통지

근로계약 및 사업 착수

2024. 2. 5.()

 

 

* 선발일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12차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미선발자는 후보)

* 종선발 후 근로계약 포기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 선발과정 생략 후 예비후보자에서 인원충원 

1) 접수방법

오프라인 접수(방문제출 및 우편 등)

접수기간 : 2024110() 119() 18:00까지

오프라인 접수처(방문제출 및 우편 등)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소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02-3299-452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성북구 상월곡동 24-384)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붙임1]에서 인쇄 사용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일요일,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참여 신청서[붙임1 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뒷면]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1(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

기술교육 이수증, 관련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등 근거자료(대상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은 예찰 업무 수행능력 확인을 위한것이며, 실제로 운전까지 가능해야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해당 증빙 관련서류 제출[참고1]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참고2]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국유림관리소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2) 신청 자격의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기준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가구원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70%)

5,332,858

5,960,496

6,588,133

7,215,771

7,843,408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공제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4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37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최초 모집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 이상 감점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만, 2024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4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3) 중복 참여의 제한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이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 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중복참여 판단 예시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전일제를 월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중복

· 전일제를 월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중복 아님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중복

·A 시간제 사업(수 오전 3시간), B (수 오후 3시간) 참여 중복 아님

 

 

4) 반복참여 허용

최초 공고 시 반복 참여자 선발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채용하며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5) 선발기준우대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참고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해당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 부여를 정한 경우

* 유의사항: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국가보훈관계법령 등(참고2 참조)

 

4. 응시요건

[소나무재선충병 기계화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조사,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

소나무재선충병 소규모 분산발생지 피해고사목 제거(벌채 및 수집)

도급계약이 어려운 경미 이하 지역의 방제업무 전담(현장파쇄)

복합형 소형파쇄기 등 방제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고사목 파쇄작업 실행

일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을 병행하여 실행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수행

-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및 피해조사,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

- GPS 장비를 활용, 피해고사목 좌표점 측정 등

산림병해충 방제활동 수행

- 소나무재선충병 등 피해고사목 제거(벌채 및 수집)

- 수집된 피해고사목을 이동식파쇄기를 활용 파쇄작업 실행

- 방제약제를 이용하여 지상방제 실행 및 항공방제 지원

-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5. 주요임무

1) 인건비 및 4대 보험 가입

인건비 단가 : 78,880/

* 조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0,000원 지급

기준방식 : 임금은 시급(일급)으로 계산하여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월말 단위로 정산하여 월초 지급(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지급일자 변경가능)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2) 근무기간

2024212(기간 중 10개월)

* 기상여건 및 예산,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근무시간 및 휴게

기본근로시간은 18시간(09:0018:00), 5(40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 적용

 

4) 근무일 및 휴일

5()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임금,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무 지양

휴일은 근로기준법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로 하고, 유급처리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공휴일규정2조 각 호(1호 제외)에 다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능(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해야 함)

 

5) 휴가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음

근로기준법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사용이 가능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주휴일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사업 참여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병가의 경우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2024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6. 임금 및 근무조건

1) 응시자는 면접 및 실기 검정 당일 1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수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라 참여 신청자의 채용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해드리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3)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근무지까지의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5)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7)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별도 모집 공고 생략)

8)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 및규모가 결정되는 일시적 단절사업으로 매년 공개채용하므로 다음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제공하여 일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전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임.

10)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서울국유림관리소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11) 본 모집계획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02-3299-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