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299호

 

뉴딜일자리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방문 상담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복지 향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2.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

나.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10개월)

다. 활동내용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취약계층 동행방문

- 상담내용 기록 및 전산시스템 입력 지원

- 동 단위 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 업무 지원

- 기타 찾동 사업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라. 근무장소 : 14개 자치구 관할 동주민센터

※ 종로,성동,동대문,성북,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2. 접수기간 : 2017. 2. 3(금) ~ 2. 13(월)(평일 18:00까지 접수)

 

3. 모집인원 : 총 157명 (※ 14개 자치구별 개별 접수 및 선발)

 

4. 신청서류 접수처 : 각 자치구 지정 접수처 (붙임 세부 내역 참조)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일부 자치구는 만39세 이하만 지원 가능)

*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인 자 우선 선발

나. 사업 참여 배제자 (공통사항)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 경력이 있는 자

(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자치구별 요건은 붙임 문서 확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방문상담 또는 복지 분야 업무 경험자,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 등 자치구별 요구하는 자격 및 경력사항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기타 자격?경력?가점 증빙서류 <선택>

(관련자격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등)

 

7. 근무여건

 ① 임 금 : 시급 8,200원

- 일급 : 32,800원(4시간 기준), 49,200원(6시간 기준)

- 주?연차수당, 출장비(5,000원/일, 월 최대 15일) 추가 지급

②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2.31.

 ③ 근로조건 : 1일 4/6시간(※ 자치구별 세부내역 참조), 주 5일 근무원칙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8. 심사방법 : 서류전형 (※ 면접은 자치구 심사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9.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27.(예정)

※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선발해지

 ①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②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1차 경고 후 근로계약 해지

③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등

 

11. 기타사항

 ① 신청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을 취소합니다.

②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2. 문의처 : 14개 자치구 사업 담당부서(※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