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4-841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사 업 명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창동골목시장

               [사업기간: 2024. 7. ~ 12.(6개월)]

2. 공고기간: 2024. 5. 10.() ~ 5. 20.()

3. 접수기간2024. 5. 16.() ~ 5. 22.() 17:00까지

4. 모집인원1

5. 신청서류 접수처

  가방문 접수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나전자우편 접수: kimsangha@dobong.go.kr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4. 5. 10.()]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취업상태 판단 기준일은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24. 7. 1.(예정]

  가. 중장년 사업으로 당해 연도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서울시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참여요건

  ①문서작성(한글 및 엑셀 등및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②전통시장(상점가및 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자(관련 경력자 우대)

  다사업 참여배제자

  ①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만40세 미만자, 65세 이상인 자

  ③근로계약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대학교(수료생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누락시 불합격처리

  ①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붙임]

  ③자기소개서 <필수☞ [붙임]

  ④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⑥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⑦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자격증 및 경력 증빙자료 <선택>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⑧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붙임]) 및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①임 금: 1일 91,488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계약기간: 2024. 7. 1. ~ 2024. 12. 31.(예정)

  ③근무장소창동골목시장

    ※ 주근무지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도봉구 덕릉로54 가길 17)

  ④업무내용

  - (상인조직화 지원시장 상인회 조직운영 및 회계업무 등 지원

  - (시장활성화 사업기획) 각종 시장지원사업 기획 및 응모시장 자체 행사 기획 등

  - (구정연계 지원재해대책 수립 시 시장피해 현황파악 및 보고 등

  - (시장 데이터 관리점포현황 파악상권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상권분석

  - (서비스 역량 강화카드결제제로페이 가맹가격 및 원산지표기 안내

  -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업무

  ⑤근로조건: 1일 8시간주 5일 근무원칙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금요일  중  1일  또는  2)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일요일)을  소정근로 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⑥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①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②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③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및 면접점수(8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면접취업 취약계층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6. 12.() 15: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2024. 6. 20.() 14:00 예정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발표: 2024. 6. 25.() 15: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다만같은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자의 2배수 이상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채용 일정 등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13. 공고내용 문의처도봉구 지역경제과 ☎ 02-209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