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

모집직종기타 보건·의료 종사원모집인원2명  
직무내용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사업 홍보 및 계도 활동
-점검 및 단속관련 보고 등


*지원자격 필수사항: 1년 이상 지도 단속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범위 : 금연구역내 흡연자, 교통,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학력관계없음
고용형태계약직 (기간 12개월)
경력조건경력
급여(최소연봉) 1858만원
접수마감2024.07.12

회사소개 및 기타 사항(지원자격 등)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공무원(금연지도단속)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

노 원 구 청 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인원

임용직급

직 무 내 용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

금연 지도·단속

요원 

2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사업 홍보 및 계도 활동

-점검 및 단속관련 보고 등

 

2. 응시자격(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1 2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응시자격(자격기준)

선발분야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범위 금연구역내 흡연자교통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우대사항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임용예정일: 2024. 8. 1.)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근무조건 주 30시간 근무(6시간/15)

※ 업무 특성상 주말(공휴일단속 실시할 수 있음

보수수준 연봉 18,583천원(별도 수당복리후생비 등 4,800천원 이상)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공 고 : 2024년 6월 28() ~ 2024년 7월 8()

원서접수 : 2024년 7월 9() ~ 2024년 7월 12() 18:00까지

장 소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

방 법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

·온라인접수 gooddayjee@nowon.go.kr(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 인정되지 않음)

·우편접수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 이후 원서는 인정되지 않음

(주소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1차 시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4.7.15.(개별통지)

2차 시험 면접심사

일 시 2024. 7. 17. (예정)

장 소 노원구보건소 2층 회의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7월 말(개별 유선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개별통보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 인원을 결정할 수 있음

2차 면접심사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5(면접시험 기준)에 의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노원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마급(5,000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 부착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이력서 1(별지 제2호 서식및 자기소개서 1(별지 제3호 서식)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력확인서) 1

경력증명서 1(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운전면허증 사본컴퓨터 관련 자격증(소지자에 한함각 1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복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면접심사 1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원본의 경우 탈락자가 원할 시 반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 적격자가 없을경우 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문의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금연사업팀 (☎ 02-2116-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