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청사관리원) 채용시험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청사관리원

일반

기간제

노동자

2

총무과 청사관리실

회의실, 행사장 설치 및 관리 등

 

 

2.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회의실 집기 세팅 등 행사지원 업무 경력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3. 고용조건

 

근무기간 : 2024. 9. 1. ~ 2025. 7. 31.(11개월)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기간 조정될 수 있음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07:00~16:00)

 

40시간 이내에서 근무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보수조건

 

- 일일단가 : 86,008(급식비, 교통비, 처우개선수당 등 별도 지급)

 

- 주 차 : 40시간(5)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또는 수당(일급)

 

- 연 차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또는 수당(일급)

 

- 기 타 : 4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12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4. 7. 26.() ~ 8. 5.()

서울시 누리집

원서접수

2024. 8. 6.() ~ 8. 8.()

(09:00~18:00)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 접수처

1

서류심사

2024. 8. 14.()

고득점자 순 선발

합격자 발표

2024. 8. 19.()

서울시 누리집

2

면접심사

2024. 8. 23.()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결격사유 조회

2024. 8. 26.() ~ 8. 27.()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27.()

서울시 누리집

계약체결

2024. 8. 28.()

서울특별시 총무과

신규 채용

2024. 9. 1.()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보함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에서 다운로드하고 응시원서 양식 수정은 금지

 

- 접수기간 : 2024. 8. 6.() ~ 8. 8.(), 09~ 18시 내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로비 접수처(02-2133-561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우편접수 포함)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총무과(서무팀)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심사) : 서울시 누리집 공고(채용 선발인원 5배수 이내 선발)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직무수행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 선발

 

합 계

거주지역(10)

부양가족(20)

경력사항(70)

100

서울 외

서울

없음

1

~

2

3명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

이상

5

10

5

10

20

20

30

50

70

 

거주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심사

부양가족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경력 : 회의실 세팅 및 행사 준비 업무

동점자 발생 : 경력, 부양가족, 거주지역 순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누리집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 (6~4), (3~0)로 계량화하여 평가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위원 평정점수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누리집 공고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개별통지)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필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필수)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필수)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선택)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선택)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 채용 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청 총무과 청사관리실 담당 (김혜원 주무관 02-2133-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