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중학교 교육실무사 채용 공고

 

 

 

학교법인 세그루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선덕중학교에서 교육실무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86

선덕중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인원

담당 업무

채용기간

비고

교육

실무사

1

- 교무행정 보조

- 과학실험실습 준비 및 실험보조 업무

- 방과후 교육활동 관리

- 교구 및 기자재 관리

-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2024.9.1.

~2025.8.31.

 

 

 나. 채용방법:

   1) 1: 서류심사

   2) 2: 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8. 6.() ~ 8. 12.() 16: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kyaak@sen.go.kr)

 다. 면접일시 : 2024. 8. 14.()-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발표 : 개별 통보

 

3. 응시자격

 가. 다음의 응시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결격사 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결격사유)

1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우대조건
    학교 근무 경력자 우대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5(40시간), 18시간 (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방학 중 비근무(근무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수지급기준

    월급제(매 회계연도 기준 금액 적용,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기준 지침 준용)

    각종 수당은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지급

   ※ 4대보험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가입 (개인부담금은 지급 임금에서 원천 징수)

 다. 본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5. 제출서류

 가. 지원자 제출서류

   1) 채용 신청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관련자격증 사본 1(해당자)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3) 졸업증명서 1

   4) 경력증명서 1(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5)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1

   6) 잠복결핵검사서 1

6.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허위사실 또는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기타 문의는 선덕중학교 행정실(02-903-360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