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3차 추가 모집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3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48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신청기간 : 2024. 8. 21. ~ 8. 30. 09~ 18

2. 사업기간 : 2024. 9. 12. ~ 12. 20.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22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사 업 명)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접수인력 운영

(업무내용)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전화 상담, 동주민센터로 내방하는 대상자

신청접수(신청서 작성 안내 포함) 및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 등

사업의 조기종료 및 예산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업무내용이 추가·변경 가능

(근무장소) 강남구 소재 22개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5, 18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및 근무조건 : 179,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

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전자메일 주소) 200904178@gangnam.go.kr

(방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가능 시간 : 09~18(중식시간 : 12~13)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의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신분증 사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IT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워드, 엑셀, 한글 등 관련 자격증)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강남구민 우선 선발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 499백만 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

1,782,756

2

2,946,087

3

3,771,726

4

4,583,930

5

5,356,588

6

6,094,695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소득은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정보, 국세청 소득 정보(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으로 판단

재산 499백만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99백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1세대 2인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지역공동체, 동행(안심) 일자리 등)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3회 연이어 참여 가능

 

2년간 2(동행(안심) 일자리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한 자(60세 미만인 자 해당)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참여 가능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6. 선발기준 : 서류심사을 통해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종 선발

디지털(IT)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가산점 적용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등 선발

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7. 합격자 발표 : 2024. 9. 11.() 17:00(예정)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 연락 없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8. 문의사항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