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화초등학교 스쿨매니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무분야

인원

담당 업무

근무처

근무 기간

스쿨

매니저

1

-근무 시간 동안 학교 체육시설(운동장)관리

-이용자(동호회에 한정)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

-이용 후 시설 정리 및 청소

-사업 운영을 위한 기타 지원 등

서울중화초등학교 운동장

2024.9.7

~ 12.29.

 

 

2.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직무분야

자격요건

관련

각종 업무 및 시설 관리 등

-19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규정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말 근무 가능한 자, 중랑구 거주자 우대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채용공고: 2024. 8. 22.() ~ 8. 26.() [5일간]

- 응시원서접수: 2024. 8. 22.() ~ 8. 26.() 16:00시까지

-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24. 8. 27.()

- 2차 면접심사: 2024. 8. 30.() 10:00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30.()예정 (불합격자에게 별도 통보 없음. 합격자 에 한해서만 개별 통보)

- 결격사유조회 등: 2024. 9. 2.() ~ 9. 06.()

- 근무시작: 2024. 9. 7.()예정

상기일정은 변동가능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일시: 2024. 8. 22.() ~ 8. 26.() 16:00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원칙(jh0100@sen.go.kr) 방문,대리, fax및 우편 접수 불가

   ※ 전자우편 접수시 제목은 스쿨메니저 000(이름)’으로 기재

-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개별 통보, 불합격자에게 별도 통보 없음.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는 별도 통보 예정

 

5. 근무조건 및 급여

- 근무기간 : 2024. 9. 07.() ~ 2024. 12. 29.() [4개월]

- 근무시간 : ,일요일(2,14시간)근무, 17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별도)

자세한 근무 시간은 동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 수

비 고

시급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2024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시급 12,140) 적용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적용(토요일은 휴무일로 휴일근로가 아님)

-고용, 산재보험 의무 가입

-중도 퇴사시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183항에 따라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6.응시자 주의사항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회, 건강진단, 학위검증,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 한해서 개별 문자 통보합

 니다.

-기타 사항은 서울중화초등학교 행정실(02-433-0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