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597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912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한강공원

단속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7

2

(주당

35시간)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안내센터)

- 한강공원내 각종 조례위반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계도에 관한 사항

- 기타 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운영부에서 결정한 사항

- 단속활동보고서 작성 및 기록관리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 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한강공원

단속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서울특별시 및 국가기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의 단속계도 분야 실무경력

-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우대요건

- 2(보통) 운전면허(이상) 소지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175)

 

4. 보수 수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주당 35시간)

26,920천원

연봉은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4년 보수규정 반영)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 근무 약정

- 17시간 주 5일 근무, ·일요일은 필수근무, ·야간 교대근무, 휴일 및 심야시간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부서의 근무편성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탄력적 운영)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9. 24.() ~ 9. 26.(),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방문접수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주 소 : 우편번호(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총무과 인사담당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08.()

 

면접시험

2024. 10. 14.()~15.()

면접 인원에 따라 변동가능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 10. 18.()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누리집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의 경우 제외)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받아 제출(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마급 5,000)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착하여야 함.(판매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온라인 구입은 ETAX(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원서접수처(미래한강본부)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

 

수입증지 구입 안내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사전연락 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 7천원, 1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 인쇄]

 

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따른 지원 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이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과 동일

·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가산특전 증빙서류 1(가산특전에 해당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받아 제출
(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8.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한강본부 총무과 인사담당( 378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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