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8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8조제3항제1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8

3

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

지난 후부터 1/2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

지난 후

수강료 미반환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용취소 신고일

반환금액

1. 8조제3항제1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전액 반환

2. 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사용 개시일 5일전

전액 반환

사용 4일전일부터 사용 전일

10% 공제 후 반환

사용 개시일 이후

남은 기간일의 해당금액에서 50% 공제 후 반환


[별표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용산구 교육지원과 용산50플러스센터 02-2199-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