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 공고 제2018-50호

 

2018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우리구에 소재하며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민·관 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1. 공모 분야

가. 6개 분야 29개 사업

 

연번

사 업 분 야

추 진 사 업

1

문화예술체육교육

∘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

∘ 생활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교육

∘ 생활체육 및 건강체육 사업

∘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주민 교육 사업

2

소외계층 보호

∘ 어르신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돌봄 사업

∘ 여성유아어린이 지원 및 돌봄 사업

∘ 건강한 가족만들기 지원 사업

∘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 저소득 계층 지원 및 사회참여 사업

∘ 일자리 지원 사업

3

청소년 보호

∘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 사업

∘ 청소년 유해 및 우범지역 순찰

∘ 청소년 보호 및 돌봄 사업

4

안전도시 사업

∘ 출근길 교통지도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 재해재난 대비 사업

∘ 우범지역 환경개선 및 순찰 활동

5

자연환경 보전 사업

∘ 자연환경 보호사업

∘ 자원 재활용녹색생활 장려

∘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사업

∘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사업

∘ 동물보호 사업

6

건강보건 사업

∘ 건강생활 및 건강 활동 사업

∘ 건강가정 지원 사업

∘ 생명존중 사업

∘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

∘ 지역 방역 사업

 

 

나. 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 사업

 

법 률(조 례) 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뱅육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국민체육진흥법

노원구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지원에 관한 조례

∘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등

 

 

2. 신청자격

가. 노원구에 소재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활동기간 1년 이상인 구 단위 조직으로 회원이 60명 이상이며 최근 1년간

관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총사업비 중 상당 비율을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단체

○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나. 심사제외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 등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017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 사유로 중도 포기 또는 사업 미추진 단체

 

3. 사업 추진기간 : 2018. 3 ~ 2018. 12. 31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8. 1. 16 ~ 2. 9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다. 신청장소 : 노원구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부서 또는 자치행정과 (☎ 2116-3129) ○ 주 소 : 노원구 노해로 437(우10689)

라.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2부. ○ 단체 소개서 2부. ○ 사업 계획서 2부. ○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2부 ○ 임원 및 회원명부 2부 ※ 소정양식은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http://www.nowon.kr/)

5.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18. 1. 16 (화) 15:00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나. 설명회 내용 : 사업추진내용, 신청 방법 및 심사 선정 방법 등

※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방법 : 노원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나. 심사기준

○ 단체 적격성 : 단체 설립목적과 보조대상 사업과의 연관성․전문성, 사업추진

능력 및 책임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 사업 타당성 : 사업분야와 보조대상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익성, 효과성,

타당성, 경제성, 독창성, 사업 중복여부 등

○ 예산 적정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구비 중복지원 여부, 사업예산 중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참조 등

○ 심사내용 : 단체별 지원사업, 지원규모, 지원액 결정

○ 심사결과 : 단체별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http://www.nowon.kr/) 게시

 

7. 보조금 교부 및 정산․평가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구가 사업추진 약정체결을 함으로써 효력발생

나. 사업 추진 1월 전부터 보조금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월별 교부

다.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포함하여 하나의 체크카드로 집행

라. 사업 종료 10일 이내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 제출

마. 중간 점검 및 사업 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 조사 실시 등)

 

8.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다. 공모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개별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한 지원 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2116-312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