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19–119호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유지관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50플러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②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과업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 사 업 비 : 금758,31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17:00까지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19년 11월 25일(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09:00 ~ 17:0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층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경영지원팀 ☎ 박경운 (02-460-5028), 박상호 (02-460-5029)
※ 제안서, 정량적평가 자가진단표, 가격입찰서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⑦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를 준용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재단에 직접제출,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및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서식 2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① 일시: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지 예정 (상세 일정은 발주부서 문의)
②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③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④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업체별 배석 인원은 3인 이내(발표자 포함) 허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 [별지서식 8] 입찰참가신청서 확약 작성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①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 홈페이지(www.50plus.or.kr)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⑥ 기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02-460-5028, 02-460-5029, 박경운, 박상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04.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