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0 - 035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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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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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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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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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년 직원 채용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107,228,000원(금일억칠백이십이만팔천원, 부가가치세포함)이내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0. 4. 1. ~ 2020. 4. 17.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0. 04. 1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당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제출일시 : 2020. 04. 17. 10:00 ~ 15:00까지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
- 제출장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10) 서울복지타운3층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인사팀 채용담당자 (전화 02-460-5020)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할 것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라장터 입찰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불허)
4. 제출서류 (방문접수)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필수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나라장터 입찰 참가 등록증 1부.
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참석 시)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평가관련 증명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등
4-2)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세부 편성내역 첨부) 1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4-3) 제안서(제안요청서 서식별 증빙서류 포함)
가. 제안서 원본 1부
- 제안서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및 제안사명 표기할 것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포함하여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필요 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평가위원용 제안서(사본) 10부, 발표용 PPT출력물(A4) 10부, PDF파일(USB제출)
- 제안서 평가본(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다. 과업책임자의 이력사항 및 참여인력 계획 1부
라. 유사분야 용역실적 총괄 1부(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해야 함 -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 참조 |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PT발표 : 15분, 질의응답 :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업체 명칭 가, 나, 다 순 발표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발표자 포함)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조)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용함.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 인사·총무팀 (02-460-5022, 사업담당자 : 정형미팀장)
* 계약관련 : 재무팀 (02-460-5025, 계약담당자 : 김수연)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