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공고 제 2021–159 호
2021년 50+단체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50+세대의 일과 활동을 주도할 50+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모임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즐거운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일거리로의 확장을 원하는 50+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 지원사업 추가모집 개요
○ 사 업 명: 2021년 50+단체 지원사업 추가모집
○ 사업기간: 2021년 9월 ~ 10월
○ 사업대상: 50+단체 설립이 목표인 모임
○ 지원규모: 설립지원 1건(지원금 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 접수기간: 2021. 8. 17.(화) ~ 2021. 8. 27.(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조금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50plus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사업연도(2021년) 내 50+단체의 설립 및 창업을 위한 지원
□ 신청자격
○ 단체의 대표자가 만 50~64세 서울시민이면서 50+단체의 설립(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50+모임
| 서울 소재 ‘50+단체’란? | |
| | |
▸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인가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리법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관 및 운영규정의 사업내용에 50+관련 활동을 명시한 단체 - 최근 2년간 50+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예산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동의서, 대표자 자격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신청기간 : 2021. 8. 23.(월) ~ 2021. 8. 27.(금) 17시까지
※ 마감일(2021.8.27.)은 인터넷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접수 요망(17시 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접수(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50plus
- 시스템 >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2021년 50+단체 지원사업 추가모집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및 심사
○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8.17.~8.27. | 심사선정 8.31. | 선정결과발표 9.3. | 협약체결
9.6. | 사업진행 협약일~10.29. |
○ 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사업지속가능성, 효과성, 50+연계성, 대표 및 팀 역량, 예산 적절성 등
○ 최종선정결과 발표 : 9. 3.(금)(예정), 서울시50+포털 및 북부캠퍼스 홈페이지 공지
※ 사업 지원 제외대상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제출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 또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행정기관(시·구) 또는 공익재단 등에서 동일·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
□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지원금전용통장(계좌)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협약 체결 시 70% 교부, 설립허가증 제출 시 잔여 30%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협약서 체결 등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신청 지원사업 전용계좌로 지급
○ 평가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결과 보고 : 최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기타 산출물(홍보물, 자료집, 사진 등)
□ 유의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2021년 50+단체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함
○ 사업신청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함
○ 위탁사업, 연구용역 사업, 자산성 물품의 구입 예산편성은 지원 불가함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통보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 미이행, 사업을 추진 중에 법령 또는 조례의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함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의 후 서면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2021년 50+단체 지원사업 계획’에 따름
□ 안내 및 기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북부일자리팀 / bb1@50plus.or.kr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