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면제 기준에 해당되어도 먼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을 이수한 뒤,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2주 내에 환급 처리됩니다.
*이수증은 70%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
*수강료 면제는 연 1회만 가능합니다.
*수강료 결제방법에 따라 카드결제 취소 혹은 결제(지정)계좌로 환불됩니다.
※ 유의사항 : 수강료는 면제이나 ‘재료비 및 교재비’는 면제 불가
1. 면제 대상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구비 서류
(공통)
• 수강료 면제 신청서1부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필수)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자 수급 수첩) 사본
※ 모든 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제출장소 - 서대문50플러스센터 ㅎㅎㅎ사무실
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안내
강좌 취소와 환불계좌 입력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강의 취소 ⇒ 수강료를 환불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작성
(환불 신청한 수강생 명과 예금주가 일치必) / 카드결제도 계좌번호 작성 ⇒ 2주 내 환불 처리 예정
※ 수강생 명과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먼저 서대문50플러스센터로 전화주세요!
재료비를 강사에게 먼저 납부하신 경우 수업 취소 처리 후 해당 수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입금하신 재료비는 별도 환불 처리 됩니다.
(선입금한 재료비 환불은 수업 개강 전에만 가능합니다. 개강 후는 재료비 환불 불가)
2. 환불 처리
환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불되오니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
환불 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 02-394-5060
3. 지급 기준
수업 시작일 전 ▷ 전액 환불
총 강의 시간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금액
총 강의 시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금액
총 강의 시간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일일 특강(원데이 클래스)의 경우 수업 시작 전날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후 보내드립니다.
※‘수강취소일 기준’이라 함은 수강여부와 무관하게 '[마이페이지] - [내강좌]' 메뉴에서 수강취소를 요청한 날짜입니다.
※ 개강일 당일 취소는 전액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4. 유의 사항
개강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중간 등록자 포함)
개강 후 중간 등록자도 ‘수강취소일 기준’으로 동일한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일 특강(원데이 클래스)은 개강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감면, 면제,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 페이지 (3.등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