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 [교육]-[교육신청] 탭 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합니다.
※ 강좌가 열리는 캠퍼스/센터를 확인해주세요. (캠퍼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 센터: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 강동, 양천, 성동, 강북)
- 유료 수강인 경우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신청완료가 됩니다.
- 수강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화접수 불가)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50+세대(40-60대)인 서울거주시민 및 생활권자 (일부과정의 경우 20-30대도 가능)
- 선착순 접수(무료강좌는 선착순 마감, 유료강좌는 수강료 입금 순서) ※일부 과정의 경우 선발과정 있을 수 있음.
- 신용카드 결제
- 무통장 입금(입금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이 마감됩니다.)
※주의: 입금까지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정상 처리 됩니다.
- 가상계좌 번호는 24시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 재난지원금 수강료(참가비) 결제 불가
01. 수강료 면제
• 수강료 면제 대상자(세부 기준은 하단 참조)도 강좌 신청 후 반드시 수강료 전액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분기별 1개 교육과정만 수강료 면제 가능합니다. (연 4개 이하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 가능)
※ 외부기관 협력(연계) 유료 교육과정 포함
• 강좌 종료 후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상담센터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 정규학기 유료강좌를 수료하신 면제 대상자는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기준: 70%이상 출석
02. 면제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03.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 학습비 면제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必),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택1)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택1)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자 수급 수첩)
※ 수강료 면제 신청서에 서명은 USIGN을 통해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 면제 신청서 작성 시 수기서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담당자가 보낸 링크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內 수강확인 및 취소 ⇒ 환불 처리(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 지급 기준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운영 규정 (제11조)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개강일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반환됩니다. (2024.9.12. 부터 적용)
유의사항
• 개강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 개강 후 중간신청자도 강좌개강일 시점으로 동일한 환불기준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동부캠퍼스 공사중으로 직접 방문 불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