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
- 양천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가능
- 센터방문시 센터 내 검색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 (접수순서)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 수강신청
2. 수강료결제
- 수강 신청 후 담당자가 1순위 대상자(40세이상~64세 미만 서울시민)확인 후 신청 승인
- 관리자 승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한 수강료 결제완료(24시간 이내 미결제시 수강취소될수 있음)
- 수강료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결제 가능(현금결제 불가)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
- 신청인원이 정원의 60%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3. 수강료 면제 대상 및 신청방법
수강신청 시 꼭 '면제대상자체크'를 하셔야 수강료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일자가 교육시작일 이전에 인정되어야합니다.
(예) 교육시작일:10/1~, 수급자격일자: 9/30~ (면제대상), 10/2 이후 (면제대상X)
(예) 교육시작일:10/1~, 수급자격일자: 9/30~ (면제대상), 10/2 이후 (면제대상X)
- 수강료 면제 대상자 및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그밖에 수강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정장이 인정하는 사람
· 모든 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수강료 면제 신청 방법 안내
· 개인당 연2회 수강료 면제 가능(상 · 하반기 각 1회)
· 감면대상은 강좌당 정원의 10%로 제한(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선착순 결제완료자를 원칙 선정함)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며 면제되지 않음
· 강좌종료 후 2주이내 면제신청서 제출, 제출 후 2주 이내 수강료 환불예정
· 면제대상자도 수강료 결제하여야 하며, 강좌이수자에 한해 수강료 면제
· 이수 확인 후 필요서류(면제신청서, 이수증,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구비 후 센터 방문 제출
- 수강료 면제 제출서류
· (공통) 면제신청서, 강좌이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 (해당자) 수강료 면제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학습비 징수기간: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
· 총 수업시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일 기준
- 환불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강좌 → 수강확인 및 취소
· 수강생과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함
· 계좌번호/은행 입력 (※카드결제경우에도 계좌번호 작성해야 함)
·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불가
5. 개·폐강기준
- 모집정원대비 접수율이 60%이상일 경우 개강(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개강 이후라도 과도한 중도이탈자 발생 또는 민원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검토 후 중도폐강 처리 여부 결정
- 폐강으로 인한 환불대상자는 전화 상담 후 환불처리